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 (형식승인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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