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자체수리자가 아닌 자는 계량기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조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관련 신청서류
2.계량기 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
3.계량증명을 위한 증명서 및 관련 내용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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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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