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ㆍ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한다)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수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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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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