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4의6조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청장등은 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았을 때에는 그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국민선서귀화증서받고면제법무부장관귀화허가청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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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업무
2.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
3.불참사유서를 제출받는 업무
4.국민선서 면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면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업무
②청장등은 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았을 때에는 그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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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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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시행령 제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청장등은 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았을 때에는 그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국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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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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