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의2조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둔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근로시간정원근로자공무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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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4.1>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3.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사업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5.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임금수준ㆍ임금구조ㆍ임금격차완화 등 임금정책에 관한 사항
7.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8.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근로시간ㆍ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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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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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둔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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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