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0 (과징금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10(과징금의 금액) 법 제12조의10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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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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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과징금의 금액
1. 일반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업무정지기간 | 과징금(단위: 만원) 1. 법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법 제12조의10…
제18조의10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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