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4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117491" alt="img168117491" >
┌─────────────────────────────────────────────┐
│총전력생산량 =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 - (재생에너지 발전량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에│
│서 생산된 발전량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나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는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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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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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해당 연도 | 비율(%) 2012년 | 2.0 2013년 | 2.5 2014년 | 3.0 2015년 | 3.0 2016년 | 3.5 2017년 | 4.0 2018년 | 5.0 2019년 | 6.0 2020년 | 7.0 2021년 | 9.0 2022년 | 12.5 2023년 | 13.0 2024년 | 13.5 2025년…
1. 종류 태양에너지(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한정한다) 2. 연도별 의무공급량 해당 연도 | 의무공급량(단위: GWh) 2012년 | 276 2013년 | 723 2014년 | 1,353 2015년 이후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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