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제6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6조
· 간사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간사 등)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상위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위임 조문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5조 · 심의회의 운영
다음 조문 →
제7조 ·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