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출연금의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출연금의 지급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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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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