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①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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