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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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8.18>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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