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에너지대통령령기준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③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기물에너지를 말한다.
④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6.3.10>
2. 조문 관계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에너지원의 종류 기준및범위 1. 석탄을 액화ㆍ가 스화한 에너지 가. 기준 석탄을액화및가스화하여얻어지는에너지로서다른화 합물과혼합되지않은에너지 나. 범위1) 증기공급용에너지 2) 발전용에너지 2. 중질잔 사유( 重 質殘渣油) 를가스화 한에너지 가. 기준1) 중질잔사유(원유를정제하고남은최종잔재물로서감압…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2조 ·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제4조 ·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제4의2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제5조 · 심의회의 운영제6조 · 간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