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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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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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6.8.18>
②「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6.8.18>
③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기물에너지를 말한다.
④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6.3.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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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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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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