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6.8.18>
②「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6.8.18>
③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기물에너지를 말한다.
④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6.3.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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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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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에너지원의 종류 | 기준 및 범위 1. 삭제 <2026. 8. 18.> | 2. 삭제 <2026. 8. 18.> | 3. 바이오에너지 | 가. 기준 |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1) 또는 2)의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아닌…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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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2조 ·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제4조 ·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제4조의2 ·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제5조 · 심의회의 운영제6조 · 간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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