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6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6(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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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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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1. 일반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업무정지기간 | 과징금(단위: 만원) 가.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법 제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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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26조의2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26조의3 · 자료제출제26조의4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제26조의5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26조의6 ·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27조의2 ·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제27조의3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제28조 · 공제규정제28조의2 ·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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