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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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해당 연도 | 비율(%) 2012년 | 2.0 2013년 | 2.5 2014년 | 3.0 2015년 | 3.0 2016년 | 3.5 2017년 | 4.0 2018년 | 5.0 2019년 | 6.0 2020년 | 7.0 2021년 | 9.0 2022년 | 12.5 2023년 | 13.0 2024년 | 13.5 2025년…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
1. 종류 태양에너지(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한정한다) 2. 연도별 의무공급량 해당 연도 | 의무공급량(단위: GWh) 2012년 | 276 2013년 | 723 2014년 | 1,353 2015년 이후 | 1,971
제1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과징금의 금액
1. 일반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업무정지기간 | 과징금(단위: 만원) 1. 법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법 제12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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