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해당연도 비율(%) 2012년 2.0 2013년 2.5 2014년 3.0 2015년 3.0 2016년 3.5 2017년 4.0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0 2021년 9.0 2022년 12.5 2023년 13.0 2024년 13.5 2025년 14.0 2026년 15.0 2027년 17.0…
1. 종류 태양에너지(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한정한다) 2. 연도별 의무공급량 해당 연도 의무공급량(단위: GWh) 2012년 276 2013년 723 2014년 1,353 2015년 이후 1,971
1. 일반기준 과징금의금액은업무정지기간에따라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법제 12조의10제1항에따른업무정지의기준에따라부과되는기간을말한 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업무정지기간 과징금(단위: 만원) 1. 법제12조의8 제1 항제3 호에 따른 지정기준 에 부적합하게 된경우 법제12조의10 제2항 1개월이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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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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