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3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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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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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8.18>
1.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행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수송용연료의 생산량
나.수송용연료의 내수판매량
다.수송용연료의 재고량
라.수송용연료의 수출입량
마.수송용연료의 자가소비량
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현황
나.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변동사항
다.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3.혼합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수송용연료 및 재생에너지 연료 거래실적
나.재생에너지 연료 평균거래가격
다.결산재무제표
4.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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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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