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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