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2.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3.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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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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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7 ·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제18조의18 ·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제19조 ·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제20조의2 · 보험ㆍ공제 가입 등제22조 ·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23조 ·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26조의2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26조의3 · 자료제출제26조의4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제26조의5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