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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2.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3.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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