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의2조 ·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집적화단지의 위치 및 면적
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3.집적화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 계획
4.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및 친환경성 확보 계획
5.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
2.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할 것
3.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4.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
5.집적화단지 조성지역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