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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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8.18>
1.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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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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