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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3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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