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5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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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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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24조 ·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26조의2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26조의3 · 자료제출제26조의4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26조의5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6 ·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7조 ·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27조의2 ·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제27조의3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제28조 · 공제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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