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8>
1.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2.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 수명 기간, 사고 보수율과 발전소에서의 재생에너지 소비율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전ㆍ배전 선로 이용요금
4.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상용화 수준 및 시장 보급 여건
5.운전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 여건 및 운전 실적
6.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의 수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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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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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6 ·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제18조의17 ·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제18조의18 ·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제19조 ·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제20조의2 · 보험ㆍ공제 가입 등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22조 ·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24조 ·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26조의2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26조의3 · 자료제출제26조의4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