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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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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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8>

1.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2.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 수명 기간, 사고 보수율과 발전소에서의 재생에너지 소비율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전ㆍ배전 선로 이용요금
4.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상용화 수준 및 시장 보급 여건
5.운전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 여건 및 운전 실적
6.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의 수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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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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