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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2.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 수명 기간, 사고 보수율과 발전소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소비율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3.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전ㆍ배전 선로 이용요금
4.신ㆍ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상용화 수준 및 시장 보급 여건
5.운전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 여건 및 운전 실적
6.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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