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5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3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5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3. 제3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4. 제4조 ·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5. 제5조 · 심의회의 운영
  6. 제6조 · 간사 등
  7. 제7조 ·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8. 제8조 · 수당 등
  9. 제9조 · 운영세칙
  10. 제10조 · 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11. 제11조 ·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12. 제12조 · 기술료의 징수 등
  13. 제13조 · 출연금의 지급방법
  14. 제14조 ·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15. 제15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16. 제16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17. 제17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18. 제18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19. 제19조 ·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23. 제23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24. 제24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28. 제28조 · 공제규정
  29. 제29조 · 센터의 설치기관
  30. 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1. 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2. 제4조의2 ·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33. 제7조의2 ·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34. 제18조의2
  35. 제18조의3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36. 제18조의4 ·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37. 제18조의5 · 과징금의 산정방법
  38. 제18조의6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9. 제18조의7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40. 제18조의8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41. 제18조의9 ·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42. 제20조의2 · 보험ㆍ공제 가입 등
  43. 제25조의2
  44. 제26조의2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45. 제26조의3 · 자료제출
  46. 제26조의4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47. 제26조의5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8. 제26조의6 ·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49. 제27조의2 ·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50. 제28조의2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51. 제30조의2 · 규제의 재검토
  52. 제18조의10 · 과징금의 금액
  53. 제18조의11 ·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54. 제18조의12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55. 제18조의13 ·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56. 제18조의14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57. 제18조의15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58. 제18조의16 ·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59. 제18조의17 ·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60. 제18조의18 ·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