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0 | 2026-03-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 제3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 제4조 ·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 제5조 · 심의회의 운영
- 제6조 · 간사 등
- 제7조 ·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 제8조 · 수당 등
- 제9조 · 운영세칙
- 제10조 · 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1조 ·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 제12조 · 기술료의 징수 등
- 제13조 · 출연금의 지급방법
- 제14조 ·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 제15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 제16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 제17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 제18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 제19조 ·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 제23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 제24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 제28조 · 공제규정
- 제29조 · 센터의 설치기관
- 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 제7의2조 ·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18의2조
- 제18의3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 제18의4조 ·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 제18의5조 · 과징금의 산정방법
- 제18의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8의7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 제18의8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 제18의9조 ·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 제20의2조 · 보험ㆍ공제 가입 등
- 제25의2조
- 제26의2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 제26의3조 · 자료제출
- 제26의4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 제26의5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6의6조 ·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 제27의2조 ·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 제28의2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 제30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8의10조 · 과징금의 금액
- 제18의11조 ·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 제18의12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 제18의13조 ·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 제18의14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 제18의15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 제18의16조 ·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 제18의17조 ·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 제18의18조 ·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