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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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102026-03-1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3. 제3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4. 제4조 ·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5. 제5조 · 심의회의 운영
  6. 제6조 · 간사 등
  7. 제7조 ·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8. 제8조 · 수당 등
  9. 제9조 · 운영세칙
  10. 제10조 · 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11. 제11조 ·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12. 제12조 · 기술료의 징수 등
  13. 제13조 · 출연금의 지급방법
  14. 제14조 ·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15. 제15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16. 제16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17. 제17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18. 제18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19. 제19조 ·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23. 제23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24. 제24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28. 제28조 · 공제규정
  29. 제29조 · 센터의 설치기관
  30. 제3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1. 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2. 제4의2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33. 제7의2조 ·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34. 제18의2조
  35. 제18의3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36. 제18의4조 ·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37. 제18의5조 · 과징금의 산정방법
  38. 제18의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9. 제18의7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40. 제18의8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41. 제18의9조 ·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42. 제20의2조 · 보험ㆍ공제 가입 등
  43. 제25의2조
  44. 제26의2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45. 제26의3조 · 자료제출
  46. 제26의4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47. 제26의5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8. 제26의6조 ·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49. 제27의2조 ·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50. 제28의2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51. 제30의2조 · 규제의 재검토
  52. 제18의10조 · 과징금의 금액
  53. 제18의11조 ·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54. 제18의12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55. 제18의13조 ·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56. 제18의14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57. 제18의15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58. 제18의16조 ·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59. 제18의17조 ·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60. 제18의18조 ·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