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자
2.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에 따른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법 제7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1.법 제5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2.시의성(時宜性)
3.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4.공동연구의 가능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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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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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3조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제4조의2 ·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제5조 · 심의회의 운영제6조 · 간사 등제7조 ·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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