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신ㆍ재생에너지기본계획기술개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용ㆍ보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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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자
2.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에 따른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법 제7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5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2.시의성(時宜性)
3.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4.공동연구의 가능성
2. 조문 관계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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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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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제4의2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제5조 · 심의회의 운영제6조 · 간사 등제7조 ·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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