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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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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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연료의 연도별 의무혼합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도별 의무혼합량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 [수송용 연료(혼합된 재생에너지 연료를 포함한다)의 내수판매량] 비고 1.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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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제20조의2 · 보험ㆍ공제 가입 등제22조 ·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제23조 ·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24조 ·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26조의2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3 · 자료제출제26조의4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제26조의5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6조의6 ·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7조 · 보급사업의 실시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