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중 그 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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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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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간사 등제7조 ·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제7조의2 ·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제8조 · 수당 등제9조 ·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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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제12조 · 기술료의 징수 등제13조 · 출연금의 지급방법제14조 ·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5조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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