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 (과징금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6.8.18>
②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과 거래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개정 2026.8.18>
1.해당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2.직전 3개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3.재생에너지원의 종류별 발전 원가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공급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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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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