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 (재생에너지의 가중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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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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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9(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5.10.1, 2026.8.18>

1.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발전 원가
3.부존(賦存) 잠재량
4.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5.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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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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