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보험ㆍ공제 가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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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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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6.8.18>
1.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설비인증을 받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
②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5, 2026.8.18>
1.가입기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
2.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재생에너지 설비
③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가입금액,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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