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의2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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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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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6.8.18>
②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개정 2026.8.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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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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