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의2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6.8.18>
②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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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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