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0.5.4, 2021.12.21>
1.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가.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나.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일 것
2.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②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매수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대비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판정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