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업무대행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원관리자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협의대상기관이나 협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협의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공작물의 명칭 및 위치
3.협의내용과 그 공고연월일
②공원관리자가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도시공원대장의 부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도시공원대장의 작성연월일과 작성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2.도시공원대장의 보관방법ㆍ보관장소, 보관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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