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①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2012.4.10, 2018.1.9>
1.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3.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가.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계선,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ㆍ하천ㆍ임야ㆍ지적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최외곽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할 것
다.외곽부에 입지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경사도 30퍼센트 이상인 지역은 제외할 것
라.재해예상지역은 제외할 것
마.취락지구로 지정 후 개발시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
바.생태적으로 양호한 임상이나 보호하여야 할 자연자원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제외할 것
사.취락지구의 경계를 정하는 때에는 대규모의 개발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수 산정기준 그 밖에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