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수 산정기준 그 밖에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취락지구제외할지역주택아니하도록지정기준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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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2012.4.10, 2018.1.9>
1.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3.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가.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계선,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ㆍ하천ㆍ임야ㆍ지적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최외곽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할 것
다.외곽부에 입지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경사도 30퍼센트 이상인 지역은 제외할 것
라.재해예상지역은 제외할 것
마.취락지구로 지정 후 개발시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
바.생태적으로 양호한 임상이나 보호하여야 할 자연자원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제외할 것
사.취락지구의 경계를 정하는 때에는 대규모의 개발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수 산정기준 그 밖에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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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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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수 산정기준 그 밖에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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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