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할 수 있다. 다만, 공고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공원 결정"이라 한다)의 효력 상실로 인하여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난개발 및 공원 이용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공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ㆍ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기존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2.도시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3.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예정인 도시공원과 접해 있지 않고 면적이 작은 경우 등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4.그 밖에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공고 사실을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1.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상실일
2.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지번
3.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소유기관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공고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상실일 전까지 공고된 사항을 변경하여 관보에 다시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고 또는 변경공고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