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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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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법 제3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8.31>
1.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3.29, 2016.8.31,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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