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2014.10.22, 2015.8.11, 2018.12.11, 2024.4.9>
1.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5.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5의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의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일 것
나.실외이동로봇의 질량(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이 100킬로그램 이하일 것
다.실외이동로봇의 운행속도가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일 것
라.공원관리청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준수할 것
6.전ㆍ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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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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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행정처분집행정지
甲 등이 성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표방한 문화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목적으로 시청에 공원의 장소사용을 신청한 데 대하여 시장이 노점행위 금지 및 행사용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을 조건으로 공원의 사용을 허가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접수되자 참가자들의 돌발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고 청소년 등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민원조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장소사용협조(승낙)의 철회를 통보한 사안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자들의 성적 취향 등만을 이유로 도시공원의 사용 자체를 제한·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甲 등은 공원사용과 관련된 철회통보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할 필요가 없고, 공원 내 설치하려는 행사용 부스는 행사 개최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면서도 설치기간이 하루를 넘지 않는 단기간인 데다가 원상복구 또한 매우 쉬운 점, 행사 자체는 금지하지 않으면서 행사장 내 부스의 설치만을 금지할 경우 행사 진행을 위한 기초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집회 내지 표현의 자유 일부가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최가 임박한 위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회통보로 甲 등을 포함한 행사 참가자들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회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조치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위 철회통보 중 행사용 부스설치허가 철회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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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조례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금지되는 상행위의 대상에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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