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3.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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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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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 금액 1.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 | 800만원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10만원 3.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제5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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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0조의4 · 위원의 해촉제50조의5 ·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제50조의6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0조의7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5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