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과태료금액부과기준별표위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위반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3.13>
2. 조문 관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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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 800만 원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 10만원 3.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제5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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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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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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