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의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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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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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제12조의2 ·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제12조의3 · 공동위원회의 구성제13조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3조의2 · 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14조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제15조의2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제15조의3 ·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제16조 · 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제17조 · 업무대행결과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