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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비용보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비용보조)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공원의 신설에 직접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
2.공원시설인 도로ㆍ광장 및 조경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의 신설 또는 증설에 직접 필요한 비용 중 공원시설인 도로 및 광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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