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행위허가 목적물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치 및 미관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나. 지상에 설치하는 행위허가 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전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공원녹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