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민의 요청을 말한다.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주민요청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공원조성계획어린이공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민의 요청을 말한다. <개정 2012.3.13>
1.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
2.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외의 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6.11.29>

2. 조문 관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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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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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민의 요청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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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