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민의 요청을 말한다. <개정 2012.3.13>
1.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
2.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외의 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6.1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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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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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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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공원조성계획 재검토 요청 주민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며, 단순 반대에도 타당성을 전반 재검토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공원조성계획 재검토 요청 주민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며, 단순 반대에도 타당성을 전반 재검토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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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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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의2 ·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제12조의3 · 공동위원회의 구성제13조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3조의2 · 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제14조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15조 ·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2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제15조의3 ·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제16조 · 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제17조 · 업무대행결과의 보고제18조 ·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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