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치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3.11.22, 2018.1.9, 2021.1.5>
1.농사 및 식목용 임업을 목적으로 한 개간 또는 초지의 조성. 이 경우 개간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이어야 하고, 초지조성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2.농로ㆍ임도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농업용 소류지(小溜池)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5.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6.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흙쌓기)하는 행위
8.취락지구 내에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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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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