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2.3.13, 2012.4.10, 2017.10.17>
1.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2.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5.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7.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8.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일 것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다.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