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2.3.13>
1.공원시설 중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2.그 밖에 공원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3.삭제<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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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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