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1.녹화계약은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협정 형식을 취할 것
2.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에 대한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
3.녹화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할 것
②녹화계약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화의 범위는 주위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하되,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1.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數)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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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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