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ㆍ도로ㆍ상하수도ㆍ저류시설 그 밖의 시설ㆍ공작물 등(이하 "다른공작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로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제3항ㆍ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13, 2017.10.17>
1.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자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및 공고
2.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자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3.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은 공원관리자 1인이 당해 도시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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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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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 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제14조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제15조 ·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제15조의2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제15조의3 ·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16조 · 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업무대행결과의 보고제18조 ·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제19조 · 겸용공작물의 종류제20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제21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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