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①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공원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
나.공원부지사용계약의 계약기간
다.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라.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공원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바.공원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것
3.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할 것.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4.해당 부지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내표지에 적어서 설치하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③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대한 고시의 방법은 제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