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5.2.10, 2017.10.17, 2018.1.9>
3의2. 제22조제9호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호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3의3.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조문 관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따른도로로사용하기위하여녹지를점용 하려는경우에는이를허가할수없다. 다만, 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이면도로가이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ㆍ군관 리계획으로결정된경우에는진입도로의점용기간은도로개설전까지의기간 에한정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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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