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5.2.10, 2017.10.17, 2018.1.9>
3의2. 제22조제9호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호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3의3.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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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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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면도로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점용기간은 도로개설 전까지의…
점용할 수 있는 대상 | 구체적 기준 1. 전봇대·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 가.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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