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0.6.29>.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공원시설변경설치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공원조성계획쓰레기통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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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2019.6.11>
1.삭제 <2010.6.29>
2.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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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0.6.29>.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의2조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제11조 ·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제12조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제12의2조 ·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제12의3조 · 공동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13조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3의2조 · 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제14조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제15조 ·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제15의2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제15의3조 ·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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