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2019.6.11>
1.삭제<2010.6.29>
2.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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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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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의2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제11조 ·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제12조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제12조의2 ·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제12조의3 · 공동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13조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2 · 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제14조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제15조 ·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제15조의2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제15조의3 ·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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