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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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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2(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안이 법 제21조의2에 따른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180일)을 말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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