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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녹지관리청"이라 한다)에게 녹지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1.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공사시행계획서
3.원상회복계획서
녹지관리청은 녹지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하는 녹지에 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녹지를 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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