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3.13, 2021.3.9>
1.경관 및 방재
2.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
3.지형ㆍ생태자원ㆍ지질ㆍ토양ㆍ수계 및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등 자연적 여건
3의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현황 및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4.그 밖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조사 또는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조사 또는 측량을 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된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