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조사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공원녹지기본계획규정측량지형ㆍ생태자원ㆍ지질ㆍ토양ㆍ수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3.13, 2021.3.9>
1.경관 및 방재
2.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
3.지형ㆍ생태자원ㆍ지질ㆍ토양ㆍ수계 및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등 자연적 여건

3의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현황 및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4.그 밖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조사 또는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조사 또는 측량을 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된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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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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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